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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산드론협회는 오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.

    협회정관

    협회정관

    부산드론촬영협회 정관 및 운영 규정

    BUSAN DRONE FILMING ASSOCIATION

    제1장 총칙

    제1조 (명칭)

    본 협회는 '부산 드론 촬영 협회' (BUSAN DRONE FILMING ASSOCIATION)라 칭한다.

    제2조 (목적)

    본 협회는 올바른 드론 촬영 문화를 정착시키고, 회원들의 촬영 기술 향상, 공동 아카이브 구축, 권익 보호 및 부산 지역 영상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3조 (사무소)

   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
    제2장 회원 자격 및 가입 조건

    제4조 (가입 자격 및 필수 조건)

   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    1. 자격 증명: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자격증(1~4종) 소지자
    2. 기체 보유: 촬영 가능한 짐벌탑재 드론을 본인 또는 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
    3. 준법 정신: 항공안전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'허가 후 비행' 원칙에 동의하는 자

    제5조 (회원의 종류)

    • 수습 회원(준회원): 3개월간 활동, 최소 3회 행사 참여. 회비 없음(실비 발생 가능)
    • 정회원(개인): 수습 과정 이수 및 기술·인성 심사 통과
    • 기업회원: 드론 관련 사업자, 이사회 심의 후 선정
    • 특별회원: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고문 및 명예회원

    제6조 (정회원: 개인회원의 활동 의무)

    • 분기당 1회 이상 오프라인 정기 모임 또는 교육 세션 참여
    • 분기당 1회 이상 촬영 데이터와 영상 편집본 공유 및 피드백 참여

    제7조 (정회원: 기업회원의 제출 서류)
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기업 포트폴리오(실적 증빙)
    • 반기별 1회 주요 드론 프로젝트 실적 공유

    제3장 회비 및 청년 감면 제도

    제8조 (회비 규정)

    구분 연회비
    일반 개인 회원 120,000원
    기업 회원 300,000원
    청년 회원(만 39세 미만) 84,000원 (30% 감면, 신분증 확인)
    청년기업 210,000원 (30% 감면)

    납부된 회비는 행정 지원 및 협회 운영에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는다.

    제4장 주요 사업 및 운영

    제9조 (매주 정기 모임)

    매주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기술 교류 및 합동 촬영을 진행한다.

    제10조 (야간 촬영 행정 지원)

    협회 차원의 ‘야간비행안전교육’ 이수 회원에 한해 야간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.

    제5장 상벌 및 제명

    제11조 (승급 거절 및 제명)

    • 수습 기간 내 월 1회 미만 참석한 경우
    • 무허가 비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회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
    • 회원 간 불화 조성, 금전 사고 등 부적절한 행위 적발 시 이사회 의결로 제명
    • 협회 로고 무단 사용의 경우

    제6장 협회 로고 및 지식재산권 사용

    제14조 (로고 사용권)

    • 공식 로고 및 심볼마크의 소유권은 본 협회에 있음
    • 정회원 및 기업회원에 한해 사용권 부여
    • 수습회원은 영리 목적 사용 불가

    제15조 (사용 제한 및 금지)

    • 로고 변형 사용 금지
    • 정치·종교·불법 게시물 사용 금지
    • 제명 시 즉시 사용 중단
    • 기업회원 영리 사용 시 임원진 협의 필수

    [별첨] 가입 신청 시 확인 사항

    개인: 자격증 사본, 기체 모델명, 촬영 포트폴리오(선택)

    기업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인감(또는 직인), 최근 1년 실적 요약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