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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산드론협회는 오늘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.

    보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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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드론 책임보험 안내

    드론 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·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. 사고 발생 시 조종자에게 민·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.

    1. 책임보험이란?

    • 제3자(타인)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
    •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리스크 최소화
    • 전문 운용자의 기본 안전 장치

    2. 가입이 필요한 경우

    • 기체 중량 및 운용 조건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촬영·행사·홍보 등 사업 목적 운용 시
    • 공공기관 촬영 시 보험 증빙 제출 요구 사례 증가
    • 인구 밀집 지역·행사장 촬영 등 제3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

    ※ 의무 가입 여부는 기체 중량·용도·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3. 주요 보장 범위

    • 제3자 신체 상해 보상
    • 제3자 재산 피해 보상
    • 법률 대응 비용 일부 보장 (상품별 상이)
    • 기체 파손은 별도 특약 여부에 따라 다름

    4. 보험 가입의 필요성

    •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고액 배상 책임 발생 가능
    • 촬영 허가 조건으로 보험 가입 요구 사례 존재
    • 안전 관리 체계 확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

    5. 협회 지원 안내

    • 회원 대상 책임보험 안내 및 가입 절차 지원
    • 행사 촬영용 단기 보험 상담 안내
    • 공공기관 제출용 보험 증빙 서류 안내

    6. 최소 보장금액 기준 (예시)

    항공안전법에 따라 일정 중량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최근 고시 기준 예시입니다.

    기체 최대이륙중량 최소 배상책임 한도
    2kg ~ 7kg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
    7kg ~ 12kg 미만 3억원 이상
    12kg ~ 25kg 미만 5억원 이상
    25kg ~ 150kg 미만 10억원 이상
    150kg 이상 20억원 이상

    ※ 위 금액은 최근 고시 기준 예시이며,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 및 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※ 정확한 기준은 관련 법령 및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